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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과기부,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·통신요금 감면

      [서울경제TV=윤다혜기자]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곡성군, 전북 남원시, 경기 이천시, 강원 화천군,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. 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 4,409명(3만3,084개 무선국)이다.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중 발송할 예정이며,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 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'..

      산업·IT2020-08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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